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인 교육 완료

- 확인서발급 신청, 사전에 토지정보과나 총무과(건축물은 건축과)로 방문 상담 후 신청하길 -

2020-08-17     윤병수 기자

양산시는 지난 8월 5일 시행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인을 8월 10일자로 위촉하고 위촉된 보증인에 대하여 8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각 읍‧면‧동 순회교육을 마무리 했다.

이번 조치법의 보증인은 해당 동‧리에 25년이상 거주한 일반보증인과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격보증인으로 구분되며, 양산시 전체 276명 보증인중 272명의 일반보증인과 4명의 자격보증인이 위촉됐다.

이로써 사실상 이번 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적용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에게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고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특별법이 다른 법률 적용배제와 관련하여 과거와 다른 사항이 있으므로 확인서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토지정보과나 총무과(건축물은 건축과)로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길 권장드린다.”고 말했다.

참고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인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서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 모두 해당된다.

등기이전을 위해서는 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에 앞서 시‧읍‧면장이 위촉한 5명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