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울산광역시 체납세 중 단일 건 최고액 16억원 징수
2020-08-19 이가람 기자
울주군은 2018년부터 체납한 H 개발(주) 지방소득세 등 16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울산광역시 체납세 중 단일 건으로는 최고액으로 울주군 전체 체납액의 8%를 차지해 그동안 체납세 징수를 위해 세무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당초 H 개발(주) 소유 재산 및 과점주주 현황을 확인한 결과 체납 발생 전 소유권을 이전한 무재산 법인이며 본사 사무실도 폐쇄된 부도 법인이라 징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법인 부동산 소유권 변동 분석 및 신속한 주변 탐문 결과, 체납 법인이 울산 남구 모 아파트 개발 시행사이고 00 신탁회사가 분양 위탁자라는 사실을 파악한 뒤 신탁수익금을 압류하고 법원 공탁을 통해 체납세를 전부 징수했다.
법원 공탁 과정에도 울산광역시와 공조를 유지하며 H 개발(주) 채권자들과 00 신탁회사를 방문해 빠른 시일 내 수익금을 공탁해 채권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설득했다.
조윤영 세무2과장은“이번 고액체납세 16억원 징수는 고액체납자 전담부서인 체납기동팀을 신설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것이 효과를 나타냈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역량을 강화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