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정비 실시

2020-11-26     이가람 기자

울주군은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를 위해 과세자료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비대상은 총 3만 7천 286건으로 면허 종류별로 보면 무선국 개설 허가 관련 면허가 9천 382건으로 가장 많으며,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면허가 6천 576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정비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이며, 면허 부여기관과의 자료 공유를 통해 면허취소나 사업장 폐업, 면허대장 내 주소 불일치 자료, 비과세․감면 자료 등을 정비한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법령에서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가 과세대상이 된다. 인가나 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면허 종류에 따라 1종(27,000원)∼5종(4,500원)으로 구분되어 2021년 1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울주군 관계자는“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과세오류를 최소화시키고, 세정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도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부과액은 2만 8천 066건, 4억 1천 6백만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