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방세 체납 징수 연말까지 이어진다
양산시는 상반기에 이어 9월부터 연말까지를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대하여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20년 이월체납액 256억원에 대해 경상남도의 징수목표액 88억원(34.5%)을 상회하는 102억원(40%)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해 11월말 현재 경상남도 목표를 초과하고 양산시 목표의 92%에 해당하는 94억원을 징수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체납액 징수 여건이 악화됐지만 양산시는 꾸준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동산 410여건, 자동차 2만8백여건, 예금 및 매출채권 390여건을 압류했고, 올해 처음으로 체납자의 제2금융권 출자금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270여건의 체납처분예고를 하고 6천만원을 징수했다.
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소액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 및 고지서 7만여건, SMS를 통한 체납안내문자 2만여건을 발송해 체납사실을 알리고 납부 독려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번호판 영치활동을 자제해 왔으나 영치예고서를 일제 발송한 후 11월부터 체납자의 경각심 고취차원에서 야간영치반을 편성해 주·야간 병행해 현장 영치예고 및 영치활동을 전개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2020년 체납액징수 목표달성을 위해 연말까지 더욱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통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유보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