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언양읍성 내 사유지 신축 취소 처분
2020-12-17 이가람 기자
울주군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언양읍성 내 사유지 신축에 대해 취소 처분 입장을 내놓았다.
해당 신축부지(언양읍 동부리 236번지)는 언양읍성 내 연 면적 91.08㎡,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용도로 2019년 건축신고가 수리된 사항이지만, 언양읍성의 문화재적 보존 가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다.
울주군은 국가문화재인 언양읍성 보존의 필요성과 난개발로 인한 문화재 주변 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지역주민들이 언양 읍성 보존을 위해 제출한 건의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되어 건축신고를 취소 처분할 계획이다.
향후 언양읍성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관련 부서들의 긴밀한 조율을 진행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차후 울주군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일원의 경우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건축신고(허가) 수리 시 법적인 사항 뿐 아니라 공익과 사익의 경중 여부를 판단해 건축신고(허가)에 정당성을 높이고 군 내 조화로운 건축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