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중재로 마을안길 통행 방해 행위 해결

2020-12-21     이가람 기자

오랫동안 마을 안길로 사용 중이던 도로를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막아 주민 불편이 제기됐던 문제가 울주군의 중재로 해결됐다.

울주군은 지난 11월 마을 안길로 사용 중인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2019년부터 시멘트 포대과 차량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마을주민 및 방문객 등의 통행을 제한한 A씨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조치한 바 있다. 울주경찰서에서 A씨에게 위법행위임을 고지하자 A씨는 즉시 사유지에 적치하고 있던 시멘트 포대와 차량을 일제히 정리해 무려 1년 6개월에 걸친 교통방해행위가 중지됐다.

울주군은 관내 마을 안길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마을 현황을 파악해 해당 도로가 발생한 연혁, 통행 방해를 유발하게 된 원인, 우회도로 여부 등을 고려해 통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조치 하는 등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이번 사례를 계기로 향후 사유지임을 이유로 관내 마을안길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군이 적극 대응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