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징수유예 통한 가산금 최소화로 납세자 지원

-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3개월간 직권 징수유예 운영 -

2021-01-29     윤병수 기자
징수유예

양산시는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재산세·자동차세 납세자에게 납세담보 없이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3개월간(최대 1년) 지방세 징수유예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재산세·자동차세 징수유예

최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통해 경상남도자사의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가산금 감면’ 건의가 이루어졌고 국세와는 달리 지방세는 체납 가산금 감면제도가 없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입법적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상황이다.

시는 입법을 통한 지원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가산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체납이 발생하기 전 전화 한통으로 직권 징수유예하는 방식을 통해 가산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징수유예를 지원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그 달 안에 고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직·간접 피해 납세자의 정기분 재산세·자동차세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직접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신고분 세목에 대해서도 기한연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양산시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