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신청 접수

- 국세 환급시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니 별도 신청 -

2021-02-22     이가람 기자

울주군은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그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울주군에 소재한 사업장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확정 신고 후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울주군에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해야한다.

환급청구는 청구서를 작성한 뒤 구비서류를 첨부해 울주군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에 우편, 팩스(204-0619),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환급 청구 서식은 울주군 홈페이지 민원서식 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연말정산에 따라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받은 경우라도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환급신청을 해야 환급 절차가 진행되니, 잊지 않고 신청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