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보호 종료 아동 지속 지원
보호 종료 기간이 만료된 아동들의 사망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울주군에서는 시설을 떠난 아동들에게 지원을 이어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울주군은 양육시설 아동들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기간이 종료되어 시설을 떠나야 하는 아동들에게 3년 동안 매월 30만원 지원하는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최근 5년간 30명, 1억 5천 여만원을 지원했다.
만 18세가 되더라도 대학에 진학하거나 군 입대 전·후 대기기간에도 시설에 계속 거주할 수 있으나, 취업했을 시에는 시설을 떠나야 하며, 취업 후 실직 했을 시 시설에 되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울산에는 아동 자립 지원 시설(울산자립생활관)을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어 보호 종료 아동이 대학을 다니거나, 취업 준비 기간에도 보호 후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울주군은 만 18세 아동이 시설 퇴소 후에도 1:1 맞춤형 자립·경제교육과 상담 등을 제공하고 주거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LH 전세 주택제도’연계해 퇴소 아동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후원자와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자립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자립정보 ON’에 가입하게 해 주거와 진학 관련 정보, 청년 대상 취업과 창업지원, 생활, 복지 관련 정보 등을 도움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아동들이 무사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더 나은 지원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