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21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2021년도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납부 기간 -
2021-03-11 이가람 기자
울주군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을 소유한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202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18,840건, 총 5억 3천 8백 8만 4,990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대상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납기일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2021년도 1기분의 납기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는 은행,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울주군 환경자원과(204-2117~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