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

- 15일~16일 차량 밀집지역 위주 집중 단속 -

2021-03-15     이가람 기자

울주군은 오는 15일부터 16일 양일간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을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2021년 1분기 제2차 자동차 등록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울산광역시 관내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울산광역시 관외 지역 차량은 자동차세를 4건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단속지역은 원룸 등 주택가, 아파트, 상가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위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후 공매 등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울주군 관내 차량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울주군 관외 차량일 경우 울주군 세무2과에서 체납세를 전액 납부한 뒤 반환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 분할 납부를 적극 안내해, 생계형 체납자의 납세 여건 확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일부터 9일 이틀간 실시한 2021년 1분기 제1차 체납차량 야간 단속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총 75대이며, 관련 체납액은 6천 3백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