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지방세 환급통지서 일괄 발송
2021-03-17 이가람 기자
울주군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통지서를 15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추후 통지서를 받고도 소액이라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주소 이전으로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등은 전수조사를 통해 환급통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사망자의 경우 관련 상속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 중 가능한 경우 직접 연락을 취해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은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세 경정, 이중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울주군 지역 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액은 3월 중순 기준 3000여건 9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울주군 관계자는“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발생 후 5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권리가 소멸하므로 환급금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환급 신청을 통해 소중한 재산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