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상향
- 2021. 5. 11.부터 과태료 상향 부과 -
2021-05-07 이가람 기자
울주군은 오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3배 상향해 최대 13만원까지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0일 어린이 보행자의 교통 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6개월의 경과 기간이 지난 올해 5월 1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일반 도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2배다.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면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3배가 된다.
울주군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89개소로 어린이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 7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과태료 상향 부과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부착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선진 교통문화 의식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