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군은 정관읍 소재 의료폐기물소각업체 NC메디의 변경허가에 대응하기 위해 TF팀을 5월 20일 출범하여, 5월 21일 오전 9시 10분 기장군수 주재로 두 번째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TF팀은 기장군수를 단장, 부군수를 부단장으로하여 각 관련 실과장 및 실무자들이 모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각증설변경허가를 반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5월 21일 오후 2시 기장군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NC메디 변경허가와 관련된 검토의견 공문을 전산 상으로 발송하였으며, 부군수, 기획청렴실장, 청소자원과장, 청소행정팀장 등 실무자들이 오후 3시 30분경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변경허가 업무담당자에게 공문을 전달하고 기장군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발송한 공문을 통해 기장군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업자가 제출한 변경허가건 판단요청에 대하여 지정폐기물 1일 처분능력 10톤/일 미만에서 10톤/일 이상 시설로 변경 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당초 신고당시와 현재는 현저한 여건변화 및 과도한 용량증가사항이 있으므로 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계획시설)으로 신규시설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지정폐기물 10톤 미만 시설이 설치 운영 중인 곳은 용수1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기존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10톤 이상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허가는 불가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따라 신규기반시설 설치 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시설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조성(총4,959세대, 약15,000명)되어있는 인구밀집지역이고 소각시설이 100m 이내인 육안으로 보이는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 규정에서 정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에 부적합한 지역으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이 있더라도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건은 입안권자로서 검토 결과 자체를 불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로 현재 본 사업장은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지정·고시 처분 관련 행정소송 진행 중으로 소송 결과 후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변경허가를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체측에서 변경허가 첨부서류로 제출한 환경성조사서에 따르면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건강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 환경감시센터 운영 계획을 표명하였으나, 현재 「악취방지법」 제17조제4항 규정에 의거 기장군 사업장의 동의하에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설치하여 시료 채취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본 사업장(NC메디)은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방지대책인 환경감시센터 운영과 궤를 같이 하는 장치 설치에 동의를 거부한 점에 유감을 표했다.
TF팀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요청한 NC메디(주) 변경허가 보완서 검토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국토교통부 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 예정지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불가한 지역임이 명시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결과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를 답변한 내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계획은 재검토 되어야 하고 변경허가절차와 관련하여 10톤/일 이상으로 처리시설 신설 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지침(환경부예규 제609호)에 따른 변경허가 검토 사항은 사업계획서 검토, 적정통보와 허가신청서류 검토로 허가에 준하여 검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추진절차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지침에 따라[지구단위계획변경(시설결정), 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 기반시설 착·준공,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변경허가)]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변경허가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음을 지적했다.
기장군수는 “인구 10만을 수용하는 정관신도시 건설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2005년 당시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설치를 기장군에서 왜 반대하지 않았는지 정말 분통이 터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찾아가서 2005년 당시 인구 10만을 수용하는 정관신도시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인데 정관신도시 한복판에 왜 의료폐기물 신규 허가를 내줬냐고 따졌더니, 2005년 당시에 기장군에서 반대만 했더라면 신규 설치 허가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 기장군에서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가 났다는 말을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가 직접 확인해 주었다. 2005년 당시 기장군청 최고책임자에게 인구 10만을 수용하는 정관신도시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인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설치를 왜 반대하지 않았는지 따져 묻고 기장군민을 대표해서 거세게 항의하고 싶다.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장군수는 “NC메디의 소각용량 5배 증설 허가를 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반드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은 우리 기장군의 권한이다. NC메디가 지정폐기물 10톤 미만 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곳은 용수1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기존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는 10톤 이상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허가가 불가한 지역이다. 우리 기장군은 NC메디의 하루 소각용량 5배 증설 허가에 필요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단호히 거부한다. 이 지역은 하루 약 50톤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선행되지 않은 NC메디의 하루 소각용량 5배 증설 변경허가 신청을 즉시 반려하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조건부허가를 강행할 시에는 우리 기장군은 17만6천 기장군민들과 함께 감사청구, 가처분소송을 포함한 민·형사상 허가취소 소송 등을 즉각 강력히 진행할 것이다. 조건부허가 이후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있다. 우리 기장군은 17만6천 군민들과 함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전쟁을 선포한다”며 엄중하게 경고했다.
기장군수는 “2017년도에 이미 5개 읍·면 주민들이 기장군 관내 어느 곳에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한 입장을 확인했고, 결사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기장군과 17만6천 기장군민은 관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산간벽지나 도서벽지 등의 관외 지역으로 이전해줄 것을 그동안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지역 정치인들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이 확인된 기장군 지역 내 이전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기장군과 함께 NC메디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관외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바란다”며 “관내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 사이의 갈등만을 유발하는 기장군 지역 내 이전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더 이상 기장군민들을 우롱하지 마라. 선거철만 되면 표를 의식해 기장군 내 이전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증설 저지에 힘과 지혜를 모으고 사즉생의 각오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맞서 싸워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장군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변경허가 승인반려가 있는 시점까지 TF팀을 운영하여 반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막아낼 것이며 위와 같은 사항을 다음주 중에 청와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국회환경노동위원회를 비롯한 국회의원 전원,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부산시 등의 관련 국가 기관 및 협의처에 해당 사안의 협조공문을 발송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