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무단방치 자동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자동차의 불법행위를 예방·근절하고자 6.14일부터 한 달간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일제정리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와 타인명의 불법 자동차 및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등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신속하게 자진처리를 안내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할 경우 견인 및 폐차 등 강제처리 되며, 강제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타인명의 자동차(법에 의한 등록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 상 소유자와 실제 점유·사용자가 다른 자동차) 불법 운행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또한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적발 시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 된다.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박호진 소장은 “이번 일제정리 기간중 자동차 무단방치 및 불법 운행이 불법행위임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운전자의 안전이 확보되는 교통문화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는 차량등록사업소(392-5522)로 하면 된다.
양산타임스=윤가비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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