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가 202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610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581억 원 대비 29억 원(5.1%)이 증가했다. 지난해 대비 증가한 사유는 재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8.35%) 상승과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세액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이번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양산시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시는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재산세에 대해 전화 한통으로 3개월간 납세 담보없이 간편하게 징수유예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이며, 납기내 미납 시 가산금(최소 3%)이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재산세팀(☏055-392-2261~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