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3월 연납하면 10% 할인
환경개선부담금 3월 연납하면 10% 할인
  • 윤지영 기자
  • 승인 2019.02.20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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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3월에 연납신청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 소유주에게 매년 3월, 9월에 부과되며, 연납신청·납부 시 연간 납부금액에서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을 하고 납기내일자 이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연납신청이 취소되고 가산금이 붙는다. 연납신청은 3월 중순까지 양산시청 환경관리과(☎055-392-2605)로 전화하여 신청하면 되고, 문자발송 서비스를 원하는 납부자들에 한하여 금액과 가상계좌를 문자로 알려준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과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하면 되고 가상계좌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giro.or.kr), 위택스(wetax.go.kr)를 통할 경우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감면대상이 장애등급 1~2등급 및 3등급 일부(뇌병변장애인 등 9개 장애)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 전체로 감면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한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내용은 2019년도 1기분부터 적용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납부자들이 연납신청을 이용한다면 납기내 기한을 어길 일도 없을뿐더러 1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연납신청을 이용하길 바란다”며 “추가로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할 뿐만 아니라 체납될 걱정도 덜 수 있으므로 적극 권장한다”고 전했다.

양산타임스=윤지영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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