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유재산 사용료 지원 연장
양산시, 공유재산 사용료 지원 연장
  • 윤병수 기자
  • 승인 2022.01.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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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공유재산 25개소 2020~21년 약 2억1천5백만원 환급 -
양산시청ⓒ양산타임스
양산시청ⓒ양산타임스

양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피해지원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지원 대상은 단순 경작이나 주거목적을 제외한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되는 공유재산이다.

지원내용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시설 폐쇄 명령·휴업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를 일할 감경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사용료 요율을 1%로 적용하는 것이다. 사용료 피해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입증자료를 토대로 양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한편, 양산시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2021년 말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25개소에 대해 사용기간 연장 및 약 2억1천5백만원의 사용료를 환급했다.

이미란 회계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2022년 상반기 사용료를 우선 지원하고, 코로나19 상황 지속 시 사용료 피해지원을 연장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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