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 5천만원 부과
양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 5천만원 부과
  • 윤가비 기자
  • 승인 2022.01.11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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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양산시청ⓒ양산타임스
양산시청ⓒ양산타임스

양산시(시장 김일권)는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3,310건 6억5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분들께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등록, 면허(인·허가) 등을 받은 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납세지 및 사업의 종류·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45,000원~4,500원)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올해 부과된 등록면허세 납기는 오는 2월 3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테넷 지로, ARS(080-392-3030), 가상계좌이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단,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을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윤지수 세무과장은 “현재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로 가계, 기업, 시민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산타임스=윤가비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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