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1월 25일부터 2월 7일까지 정부 정책 융자 지원사업인‘2022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만 65세 이하인 귀농인뿐만 아니라 기존 농촌에 거주했던 재촌 비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자금은 연령 기준 제한이 없으며 재촌 비농업인은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이 가능하다.
울주군 예산 배정액은 신청 접수기간 이후 농림부로부터 추후 배정되어야 확정된다.
귀농인의 신청자격으로는 울주군에 전입 5년 미만인 세대주이면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 거주했으며, 귀농·영농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이다.
또한 재촌 비농업인 역시 거주기간 및 교육 이수 실적을 만족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울주군 농업정책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울주군은 농림부 자금배정 확정 이후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선정자들에게는 세대 당 농업창업 자금 3억원, 주택자금 7천 5백만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방식이며,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 대상자의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울주군 관계자는“올해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 사업에서 추후 농림부로부터 배정된 예산으로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