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개 품목, 2월부터 11월까지 지역농협, 원예농협 신청
울주군은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은 57개 품목(배, 사과, 단감, 벼, 시설작물 등)으로 가입 기간은 11월까지 품목별로 다르다.
농업용 시설물과 시설 작물 보험가입은 11월까지 연중 가능하다. 보험대상 재해 범위 주계약 대상은 태풍·강풍·우박·화재 등이며 특약은 동상해, 나무보상 등으로 구분 가입할 수 있다.
2019년 농작물 재해보험 예산은 총 11억 2천 5백만 원(시비: 450, 군비: 450)으로, 총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농가는 보험가입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 절차는 농가가 해당 보험판매 기간에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 자부담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에 가입된다.
울주군 관계자는“최근 기상이변이 빈번하여 지역농업인이 자연재해에 대비해 적기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과 이장 회의를 통한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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