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행복맘 택시이용비 지원
양산시, 행복맘 택시이용비 지원
  • 윤병수 기자
  • 승인 2022.03.28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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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및 영유아동반가정에 월1만원 택시이용비 지급 -
양산시청ⓒ양산타임스
양산시청ⓒ양산타임스

양산시는 출생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산부 및 영유아동반가정에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행복맘 택시이용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임신·출산·양육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동반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되며, 지원대상 및 내용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및 만 12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에 대하여 연 12만원(월1만원) 한도 내에서 택시이용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용자 등록 신청은 지난 1월 3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연중 접수받고 있으며 신청서류로는 신분증,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임신확인서 등의 간편한 서류의 접수를 통하여 가능하며,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동일 세대원에 한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영수증, 택시 이용내역 자료 등 택시이용 증빙자료를 양산시 대표메일로 제출하고 택시이용비를 신청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며, 3월 말 기준 약 400명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다음 달부터 택시이용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양산시에서는 택시이용비 지원사업 외에 인구의 노령화와 출생률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생아 기저귀 지원사업, 종량제 봉투 다자녀가구 지원사업 등 출산과 육아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특히 신생아 기저귀 지원사업은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양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실시로 다자녀 신생아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실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참여 가정으로부터 실속있는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다자녀에 대한 기준을 셋이상 자녀에서 둘째이상 자녀로 완화하는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례의 개정으로 다자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숙 여성가족과장은 “임산부 및 영유아동반가정에 택시이용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신생아의 이동편의 증진과 출생 친화적인 양산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출생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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