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2.05.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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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6월10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울산 울주군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군은 11일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 중인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사업과 관련 예산소진 시까지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총 550동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인 이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인 주택, 비주택(축사·창고)으로 1인당 철거 400만원,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350만원까지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석면슬레이트의 노후화로 인한 건강피해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철거 및 처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를 희망하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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