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신청
2019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신청
  • 이가람 기자
  • 승인 2019.03.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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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까지 해당 읍․면으로 신청 접수

울주군은 ‘2019년 개발제한구역 생활 비용 보조사업’을 오는 22일까지 신청받는다.

이번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이 대상이며, 전년도(2018) 사용한 생활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은 세대별 60만 원까지로,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을 비롯해 전기료·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이 포함된다.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2017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이다.

신청은 거주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행복e음 등록을 통한 자격조사를 실시해 확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 총무팀 또는 울주군 도시과(☎ 204-1935)로 문의하면 된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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