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여행업체 소규모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도 추가 운영 -

양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에 따라 단체 및 소규모 관광을 운영하는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
2022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는 양산시에 10인 이상의 국내외 타지역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 또는 여행업을 등록한 관광사업자에게 관내 지정 관광지 방문 및 관내 숙식 등을 조건으로 1인당 5,000원에서 최대 20,000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시 소재 여행업을 등록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 관련사업자가 4인 이상 국내외 타지역 관광객을 유치하면 상품운영 1회당 50,000원에서 150,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소규모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도 추가로 운영한다.
여행업체가 인센티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여행 7일전에 사전 여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상품 운영 후 10일 이내 지급신청서와 관광지·음식점·숙박업소 방문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인센티브 제도는 올해 12월말까지 운영(예산소진시 운영 종료)하며 세부적인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양산 문화관광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문화관광과(☎055-392-3232)로 문의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올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되어있던 여행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시의 다양한 관광자원 홍보로 관광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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