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방세 고충처리 '납세자보호관제' 운영
양산시, 지방세 고충처리 '납세자보호관제' 운영
  • 강진욱 기자
  • 승인 2018.09.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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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및 고충민원 담당, 실무경험 공무원 지정 배치

양산시가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고충민원 등의 처리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양산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세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공보관실로 지정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업무는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상담 및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나 체납처분시 발생한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의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김재근 공보관은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통한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세 부과나 징수과정에서 고충이 생기면 언제든지 공보관실의 납세자보호관에게 전화나 방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강진욱기자

양산타임스=강진욱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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