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는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 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추가 접수 기간은 9월 19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청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와 이행서약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당초 신청 기간은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들을 위해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대상은 2022년 농어업인수당 미수령자 중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이다.
공동경영주는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 등록을 하면 신청 가능하므로 신청일 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이 농어업인들의 사기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당초 신청시기를 놓쳤거나, 지원제외대상이었으나 지침개정으로 신청이 가능해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 신청대상자는 반드시 기간내 수당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산타임스=윤지영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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