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오는 31일까지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일괄 납부하면 연세액의 6.4%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는 연납 시 9.15%를 공제했으나 올해는 6.4% 공제로 개정됐다. 2025년도까지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와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울주군청 세무2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 CD/ATM기기,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ARS간편납부(☎080-858-3150)등으로 할 수 있다.
기존 연납으로 신청·납부했던 군민은 별도 신청없이 울주군이 일괄 발송한 연납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이후 잔여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연납은 인정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연납은 쉽고 간편하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혜택이 가장 큰 1월 연납제도를 통해 자동차세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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