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장범위 확대 운영, 피해정도에 따라 최고 1,500만원 보상 -

양산시민이면 누구나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겪을 시 양산시에서 제공하는 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및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올해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산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및 부담금이 없으며 양산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 수혜 대상이다.
보장항목은 기존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 농기계 사망 또는 후유장애 △ 물놀이사고 사망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화상수술비 외에도 최근 사고유형과 지역특성 등을 반영하여 △ 자연재해사망 △ 사회재난사망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새로이 추가했으며, 보장금액은 사고유형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양산시민으로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수혜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으로 문의하거나 양산시 홈페이지, 국민재난안전포털, 카카오톡 동네무료보험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양산시민이 일상생활 중 불의의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민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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