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보건소, 실내 마스크 의무 변경 홍보활동
양산시보건소, 실내 마스크 의무 변경 홍보활동
  • 윤병수 기자
  • 승인 2023.02.06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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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양산타임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양산타임스

양산시보건소는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변경에 따른 홍보활동에 나섰다.

양산시보건소는 1월 30일(월) 0시 기준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이 실내 전체에서 감염 취약 시설 중 ▲요양병원, 장기 요양시설 ▲정신 건강 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입소형 시설들과 ▲의료기관 및 약국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의 실내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내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고위험군 보호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홍보를 양산시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이 변경되어 시민들의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중국 등 해외입국자 확진과 고위험시설 내 확진자 발생 등 여러 위험 요인들이 있어 실내 마스크 해제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지켜야 할 개인위생 등 방역 수칙이 강조되며, 특히 실내 환기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알리기 위하여 관련 홍보 현수막 게시 등을 고려하고 있다.

안갑숙 보건소장은 “실내 마스크 지침 변경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상회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 시민들의 개인위생, 방역지침 실천이 가장 중요한 만큼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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