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1월 자동차세 연납분 93억원 징수
울주군, 1월 자동차세 연납분 93억원 징수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3.02.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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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1억원 증가

울산시 울주군이 2023년 1월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금액 총 93억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울주군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금액은 2020년 79억원에서 2021년 88억원, 지난해 92억원으로 해마나 늘어나는 추세이며, 올해도 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의 증가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고지서 QR코드 안내시스템 운영, 현수막·홍보 포스터 게시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납부건수는 4만5천426건으로, 전년 대비 약 1% 증가했다. 울주군 전체 등록차량 13만5천834대 중 33%를 차지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연납 홍보를 강화해 많은 군민이 자동차세 연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3월 5.2%, 6월 3.5%, 9월 1.7% 각각 공제된 금액으로 신고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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