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개업공인중개사 명찰 제작 배부
양산시, 개업공인중개사 명찰 제작 배부
  • 윤지영 기자
  • 승인 2023.03.17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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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쉽게 구별되도록 유도 -
양산시청ⓒ양산타임스
양산시청ⓒ양산타임스

양산시는 2023년부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명찰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 시 명찰을 패용하여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가로5.4㎝×세로8.6㎝ 크기의 명찰에는 공인중개사의 사진과 신분을 명시하여 명찰을 패용한 공인중개사와 명찰이 없는 중개보조원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중개 의뢰인이 현장에서 이 둘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통 중개보조원의 경우 실장 등 직급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만으로는 사실상 현장에서 의뢰인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양산시에 등록된 중개사무소 여부, 대표 소장 및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록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스티커를 제작하여 중개사무소 입구에 부착하도록 명찰과 함께 배부한다. 중개 의뢰인이 직접 현장에서 double-check 할 수 있도록 하여 양산시민의 부동산거래에 안심에 안심을 더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중개보조원들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촘촘한 부동산거래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시책을 환영하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산시 토지정보과(☎ 055-392-2411~4)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양산타임스=윤지영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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