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본격 시행
울주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본격 시행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3.03.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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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1일부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는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 가능하며, 보증금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다.

미납지방세 열람은 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가능하다. 또 자치단체장은 열람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열람 대상은 임대인에 대한 △전국 지방세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 미도래 지방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 등이다.

열람 신청은 신청서와 신청인의 자격 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 군청 세무1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적극 홍보해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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