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시행
양산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시행
  • 이가람 기자
  • 승인 2019.04.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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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구 대상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수리전 ⓒ양산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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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후 ⓒ양산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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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농어촌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2019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이며, 지원범위는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한 주택 내, 외부 시설에 대한 개조사업에 한한다.

이동 및 생활에 불편이 있어 주택개조가 필요한 장애인은 9일부터 5월 10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할 수 있고, 선정기준에 따라 주택개조가 필요한 5세대에 대해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392-2475)로 문의하면 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통해 불편한 주택환경을 개선하고 가장 편안해야 하는 주거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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