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납세자가 찾아가야 할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 경정, 착오신고 및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지난달 말 기준 울주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천181건에 총 8천900만원이다. 이 중 1만원 이하가 1천819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57%에 달해 소액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 소홀로 지방세 미환급금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은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환급안내 문자 발송 및 전화, 방문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환급에 나선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etax.go.kr), ARS지방세 납부시스템(☎080-858-3150), 카카오톡 채널(울산 울주군 지방세환급), 전화 등으로 간편하게 환급 신청 가능하다. 또 환급금 신청 전용 수신번호(☎204-0514)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해 신청할 수도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한다”며 “소중한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향후에도 적극 행정을 펼쳐 미환급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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