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앞서 사업신청 접수를 6월 15일자에 마감해 총 3천여명의 지급 대상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했으며, 지급 대상자는 최종 확정을 위해 9월 말까지 양산시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에서 진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야 하며, 직불금은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주요 직불제 준수사항으로는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농약의 안전사용·잔류허용기준 준수 ▲영농 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신고 ▲비료·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등이 있다.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며, 다수 건을 동시에 위반하면 각 감액률이 합산 적용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환경의 보전, 고유 전통문화의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양산시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농가가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 농업인들이 공익직불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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