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23년도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시행
양산시, 2023년도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시행
  • 윤지영 기자
  • 승인 2023.07.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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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물금읍행정복지센터·동면민원사무소 -
양산시청ⓒ양산타임스
양산시청ⓒ양산타임스

양산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물금읍행정복지센터와 동면민원사무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협조로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장검사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는 물금읍행정복지센터 옆 임시주차장에서, 13일부터 14일까지는 동면민원사무소 주차장에서 실시하며, 검사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된다.

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차와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돼 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주기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최초 정기검사 후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보험가입증명서 및 수검료 15,000원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만일, 정기검사를 기한 내 받지 않을 시에는 만료일부터 초과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주석 기후환경과장은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최근 이륜자동차에 의한 소음 및 배출가스 민원이 증가 추세로 정기검사와 지도·단속을 통해 청정하고 정온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윤지영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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