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건축물·주택분 부과
양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건축물·주택분 부과
  • 윤지영 기자
  • 승인 2023.07.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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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2.0% 감소한 17만1천건, 446억원 부과
양산시청ⓒ양산타임스
양산시청ⓒ양산타임스

양산시는 2023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분) 17만1천건, 44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8억여원 줄어든 액수로 부동산 보유세 부담완화를 위한 주택공시가격 하향 조정과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주택 가격별로 차등 적용하여 재산세 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으로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분으로 모두 부과되며, 2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뉘어 부과된다. 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양산시 지방세 ARS(☎080-392-3030)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내 미납 시 가산금(최소 3%)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55-392-226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산타임스=윤지영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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