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지역 시설물 273개소 현지 방문 조사
울산시 울주군이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 유발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해 추진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1회 부과되며, 오는 10월 초에 부과한 뒤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게 된다.
조사 대상 시설물은 주거용을 제외한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천㎡ 이상이며, 소유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 273개소다. 조사원이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조사한다.
부과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며, 부과기준일은 지난달 31일이다. 부과기준일 당시 등기상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한다.
부과 기간에 휴업 등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서류 제출 시 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현장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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