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23년 수산공익직불제 직불금 지급
울주군, 2023년 수산공익직불제 직불금 지급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3.12.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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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지역 소규모어가 172곳과 어선원 3명에게 2023년 수산공익직불제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직불금은 올해 처음 시행된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에 따라 지급된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가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영세한 어가에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해양영토 수호 기능과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앞서 울주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받았으며, 지난달까지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수산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지급대상자 사전 점검을 거쳐 이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수산공익직불금이 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업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행복한 어촌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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