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년치 세금중 일부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신청·납부할 수도 있고 차량이 등록돼 있는 시청·읍면·웅상출장소 세무부서로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1월에 연납 신청시 2월에서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1월 이외에도 3·6·9월에도 신청이 가능 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1월에 신청해야 가장 큰 세금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납부는 인터넷 뱅킹, 위택스, 신용카드(ARS 080-392-3030)로도 가능하며, 주의할 점은 연납의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별 납부하여야 한다.
기존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매년 1월 공제된 금액의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의 이전이나 폐차의 경우, 일할 계산되어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윤지수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도중에 타 지자체로 이사 하더라도 납부정보가 연계돼 있어 기 납부한 자동차세금은 유효하다”며 많은 시민들이 연납 제도를 이용해줄 것을 주문했다.
양산타임스=윤지영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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