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울주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4.01.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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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1천161건에 대해 총 4억9천여만원 부과… 전년 대비 6.1% 증가

울산시 울주군이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1천161건, 총 4억9천682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일반음식점, 학원 설립, 공장 등록 등 면허에 대해 면허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 규모에 따라 2만7천원(1종)~4천500원(5종)으로 구분해 부과된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 등의 효력이 존속하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전년도 4억6천795만원 대비 6.1%가 증가했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납부서비스(☎080-858-3150)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한 납부 △‘스마트 청구서’ 앱을 통한 스마트폰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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