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건설업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교육 실시
양산시, 건설업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교육 실시
  • 윤지영 기자
  • 승인 2024.02.29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건설업 사업주 및 관계자 등 100여명 대상 -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교육ⓒ양산타임스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교육ⓒ양산타임스

양산시는 지난 27일 양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관내 건설업 사업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

시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공사금액 관계없이 모든 건설업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공단(경남동부지사)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했다.

관내 건설업 사업주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확보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 건설현장 사고사례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금일 교육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홍보와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통하여 관내 사업장 모두가 재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산타임스=윤지영 기자 yangsantimes@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