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울주군,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4.03.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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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pay.foco.go.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소규모 임가직불금 단가 상승(120만원→130만원) △영림일지 필수기록 기간 축소(90일→60일) △영림일지 서식 추가(체크리스트형) △온라인 신청 가능 등 제도를 개선했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지급하는 제도인 만큼 매년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미이행시 각 항목별 10% 감액해 지급하며, 다수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각각 합산해 최대 100% 감액된다. 전년도 위반사항을 반복하면 감액률이 2배로 최대 40%까지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전화상담센터(☎1588-3249) 문의도 가능하다.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울주군 산림공원과,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접수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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