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납세자가 찾아가야 할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 경정, 착오 신고 및 이중 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이달 말 현재 울주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천306건에 총 1억3천400만원 상당이다. 이 중 1만원 이하가 1천817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55%에 달해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 소홀로 지방세 미환급금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은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환급 안내 문자 발송 및 전화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환급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etax.go.kr), 전국 ARS지방세 납부시스템(국번없이 ☎142211), 카카오톡 채널(울산 울주군 지방세환급), 전화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 환급금 신청 전용 수신번호(☎204-0515)에 이름, 생년월일, 대상자 본인의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울주군 세무1과(☎204-0515)로 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한다”며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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