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울주군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이가람 기자
  • 승인 2019.06.13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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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6일부터 2019년 7월 1일까지 납부당부 -

울주군은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포함) 148,485건 106억 9천 3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 사용일수에 대해 과세하며, 연간 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차량,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지난 6월에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이 있으며, 통합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 및 ARS(080-858-3150)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은 군민들이 납부기한 내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대단위 아파트 홍보안내문 부착 및 안내방송, 문자메시지 발송,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안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세무2과장은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3%가 추가되며 납부 마감일인 2019년 7월 1일은 사용자가 몰려 인터넷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전에 납부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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