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어르신 효도이용권 지원금 2배 인상
울주군, 어르신 효도이용권 지원금 2배 인상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5.01.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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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분기별 1만5천원→3만원으로 인상
울주군청 ⓒ양산타임스
울주군청 ⓒ양산타임스

울산시 울주군이 올해부터 65세 이상 지역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효도이용권 지원금을 2배로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울주군이 2021년부터 지원 중인 효도이용권은 어르신의 건강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욕 및 이·미용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전자바우처 카드로 충전 지급하며, 가맹점으로 등록한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에서 서비스 이용 후 카드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울주군은 올해부터 효도이용권 기존 분기별 지원 금액을 1만5천원(월 5천원)에서 3만원(월 1만원)으로 2배 인상해 지원한다.

기존에 발급된 카드는 별도의 절차없이 인상분이 반영되며, 신규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한 뒤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상자와 대리신청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울주군 관계자는 “효도이용권 지원금액 인상을 통해 효도이용권 사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살기 좋은 울주군을 만들기 위해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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