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직원 구내식당 월 1회 휴무 시행
울주군 직원 구내식당 월 1회 휴무 시행
  • 윤지영 기자
  • 승인 2019.06.28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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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생계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울주군은 6월 28일부터 월 1회(매월 넷째주 금요일) 직원 구내식당 휴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2017년 청량 율리 신청사를 이전한 뒤 주변 음식점이 부족해 구내식당 휴무일을 운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와 하루 500인 분의 직원 식사 준비를 위해 평일에는 연가 활용이 어려운 구내식당 조리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휴무를 결정했다.

이번 구내식당 휴무는 공무원노조와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결정되었다.

이선호 군수는 “군청 주변 상권이 열악하지만 지역상권 활성화와 경기침체로 인한 자영업자 고통 분담 차원에서 결정했다. 불편을 감수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윤지영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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