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김정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5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월 24일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복지관은 부산·경남 지역 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오는 3월 4일부터 가능하며, 해당 교육은 무료로 진행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2018년 5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가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전문 강사 자격을 취득한 장애인 당사자 강사와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가 함께 진행하며, △장애에 대한 이해 △차이에 대한 존중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법 등을 다룬다. 강사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높은 참여도와 호응이 기대된다.
신청 및 문의는 양산시장애인복지관(☎055-367-9655)으로 하면 된다.
양산타임스=윤지영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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