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 시술 관련 연령제한 폐지 및 지원횟수 확대 -

7월 1일부터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에 따라 양산시 보건소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현행 난임치료시술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 중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를 지원하고 1회 시술 당 최대 50만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30%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7월 1일 이후부터는 연령제한 폐지 및 지원횟수가 확대되며(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7회, 동결배아 3회→5회, 인공수정시술 3회→5회), 기존지원대상자는 1회 시술 당 최대 50만원, 확대지원대상자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50%로 차등 적용된다.
시술비 지원을 원하는 난임부부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아 부부 신분증을 지참해 양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웅상보건지소 건강관리팀)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 보건소 강경민 건강증진과장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로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산타임스=윤지영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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